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
비 서울 26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9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등록날짜 [ 2022년09월06일 14시42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구청장 방경돈)는 지난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고,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설치와, 농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설치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농지 임대차 및 이용정보 변경신고 제도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조현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22년 제16회 일산서구청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2022-09-06 14:46:39)
고양특례시 행신3동 사랑의 정 나누기 행사 개최 (2022-09-06 14:40:04)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