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
맑음 서울 11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24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양특례시 덕양구,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등록날짜 [ 2022년09월08일 15시36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개정된 「농지법」 과 관내 투기성 농지 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일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되고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농지위원회의 심의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과정에서 일정 심의 대상에 한해 이루어진다.

 

법률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고양시 및 연접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에 공유 관계가 없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 법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법 시행 후에 처음 열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효상 덕양구청장은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 농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다가 창릉지구 등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투기성 농지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지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면서, “이번 농지위원회의 도입으로 농지 관리의 첫 단계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부터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농지 관리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이날 초대 덕양구 농지위원장으로는 선재길 위원이 선출되었다.

 

앞으로 덕양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중에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이 접수될 시, 연중 비정기적으로 분과운영회를 운영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일 경우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심의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7일,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조현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양특례시 원신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추진 (2022-09-08 15:39:13)
권용재 의원, 고봉동 도로확장공사 추경예산 확보 (2022-09-08 15:26:42)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