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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발의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 시간도 가져
등록날짜 [ 2022년09월27일 11시21분 ]

[에코데일리뉴스=박동주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연희동)은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함이다. 특히 이경선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2일(금)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바 있다. 

 

이는 앞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사전에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감, 향후 의정모니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현장에는 주이삭 의원, 강민하 의원, 서호성 의원,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을 비롯해 정지웅·문성호 서울시의원과 서대문구 주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의정모니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모아진 의정모니터 운영 방향,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세부 의견은 이번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실제「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 의정모니터의 역할, 구성 및 임기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의 구성 ▶ 의견 접수 및 처리 절차 ▶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져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의정모니터는 서대문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안하고,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건의, 구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구민 불편사항 건의,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 한시적 주민의견 수렴이나 민원 접수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의회가 공식적으로 의정모니터를 운영, 제도화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의정모니터 운영>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반영, 건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며 “<의정모니터>를 통해 의원들 스스로 더욱 긴장하면서 의정활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 가결되어 오는 29일(목)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동주 기자 : ss-dongseoul@hanmail.net]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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