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0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82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지-실거주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고위험군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며, 해당 세대는 방문조사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는 방문조사 기간 전에 새롭게 도입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담당 공무원 및 통·반장의 사실조사 부담을 줄였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모바일을 통하여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답변하는 조사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응답한 세대는 방문조사 대신 유선조사로 사실조사를 받는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는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24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도입하여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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