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이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3,943건에 대하여 약 48억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의 원칙하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에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ATM기, 은행 창구),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부과 대상 기간 중 경감 사유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는 경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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