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구청장 정윤식)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여 2,900여 건에 대해 약 42억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며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 전화(1644-4000)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사용은 20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1-8075-7345~7)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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