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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실시

등록날짜 [ 2022년10월27일 17시22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시는 26일「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의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영향력이 큰 간부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관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과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교육인원을 분산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홍인선 전문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 ▲폭력 예방을 위한 일상에서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교육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조직문화의 중심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관심을 강조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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