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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장항2동, ‘생활법률 강좌’ 성료

주민자치회, 4주간 법률 상식·부동산 절세 방법 강의
등록날짜 [ 2022년11월02일 17시43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봉)는 지난 4주간 주 1회씩 총 4회(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과 부동산 절세 방법 등을 주제로 한‘생활법률 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법률 강좌는 지난 3월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장항2동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강의를 겸하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섭외했다. ▲1주차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세금 절세 노하우 ▲2주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3주차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을 할 때 주의점 ▲4주차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보호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 순으로 매주 강의가 진행됐다.

 

이승희 장항2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생활법률 강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에 흥미롭게 접근하여 주민의 생활법률 상식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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