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생활법률 강좌는 지난 3월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장항2동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강의를 겸하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섭외했다. ▲1주차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세금 절세 노하우 ▲2주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3주차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을 할 때 주의점 ▲4주차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보호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 순으로 매주 강의가 진행됐다.
이승희 장항2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생활법률 강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에 흥미롭게 접근하여 주민의 생활법률 상식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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