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구청장 정윤식)이 시민의 안전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11월 중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이륜자동차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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