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구청장 정윤식)은 불법 주정차 위반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구는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분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 처분 전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과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중 특이사항으로 단속 차량 컴퓨터에 체납 차량 데이터를 입력한 후 실시간 실사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체납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 차량 번호판을 반납받을 수 있으며 만일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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