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에서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일 현업근무자(노점상 단속원, 수로원 등) 16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했었고 이번에는 현업근무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업근무자는 대형차량 등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도로 내에서 긴급한 작업 실시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 휴식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 보호구 착용 △기본 안전수칙 준수 △위험기구, 설비 사용에 따른 재해사례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유해‧위험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켰다.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관리자는 “앞으로도 부서 특성상 현장 근무가 많은 만큼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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