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장기적인 악성 체납자 216명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급여 압류 조치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자 216명으로 체납액은 7억2천여만원이다.
고양시는 체납안내문 발송뿐 아니라 문자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장기 체납자가 꾸준히 발생하자 급여 압류라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급여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그럼에도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다. 급여가 압류되면 매월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된다.
시는 이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납세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체납 징수를 운영하고, 고의적 납부 회피·납세태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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