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구청장 정윤식)는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도로굴착 허가 중지기간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겨울철 도로포장 시 품질 저하로 인한 하자 발생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가 중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굴착 공사에서는 도로굴착 중지일 이전까지 도로포장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있는 긴급공사의 경우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엄격한 감독하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로순찰 및 하자 복구를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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