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납세자가 환급금 존재를 모르거나 소액이어서 환급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미환급금이 쌓여 가고 있다.
11월 현재 은평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4,169건, 약 6억 원에 달한다. 구는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재빨리 찾을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간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집중 안내한다.
먼저 일제기간 중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한다. 환급통지서에 카카오톡 채널 환급, 지방세 환급금 문자 신청 서비스 등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미환급 세금을 구민에게 적극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금은 카카오톡 채널 ‘은평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해 채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용 전화번호(070-4275-1526)에 보내도 접수한다.
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 정부24에서도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와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앱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청 방문 없이 증산동과 갈현1동 주민센터에 있는 ‘세무행정 원스톱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수령해야 한다. 다만, 환급금 수령 안내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며,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해야한다.
한편 환급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데, 구는 환급금 기부 방법을 ARS와 우편 환급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해 기부 문화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잠들어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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