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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연구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보완 방안 제시

등록날짜 [ 2022년11월17일 19시35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2022년 9월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내부갈등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갈등관리 방식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내부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방안 보완책을 제시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자치회는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린 주민자치 대표조직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와 내부갈등 역시 적지 않은데, 이러한 우려와 갈등의 기저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왔으며, 특히 2022년 모든 동(洞)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원 선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보고서는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 진단을 위해 44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의 ‘비민주적 소통방식’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와 태도’ 그리고 ‘기득권과 편가르기’ 등이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민자치회 도입 시기에 따른 갈등관리 유형 분석 결과, 최근(2022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도입한 동의 경우 향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 간 관계갈등 완화 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분석된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의 주된 요인은 위원 선정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방식으로 공개추첨 방식과 선정위원회 방식이 거의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어 어느 한 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보고서는 덕성을 갖춘 시민의 폭넓은 충원과 민주적 소통문화 정착을 통해 일부 인사가 초래하는 갈등이 자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환 초기 위원 선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을 고려한 지원 조건 부여, 회의 시간 조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필연적 현상이며, 전환의 계곡을 건너고 있는 신생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다림의 미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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