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
비 서울 26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9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원시 2개 동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종량제 봉투 샘플링 검사에서 반입기준 위반 2회 적발
등록날짜 [ 2021년06월07일 19시13분 ]

[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2개 동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들이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해당 쓰레기를 운반한 수집·운반업체 차량도 운행이 중지된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2개 동 지역은 8일부터 3일 동안 종량제 봉투 배출이 금지된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김광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소년이 수원시 청소년 정책을 직접 제시하는 제도 마련한다 (2021-06-08 00:00:00)
수원시 농업인들,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2021-06-05 19:11:15)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