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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청원 제도 활성화로 시민 청원권 보장”
등록날짜 [ 2022년11월22일 17시04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1월 21일 ‘고양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원법’이 시행되면서,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에 따른 것이다.

 

청원의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운영되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에 개최된 심의회는 지난 9월 고양시로 접수된 1건에 대하여 청원사항을 심의했다.

 

청원절차는 민원인이 청원서를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하고, 처리부서로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게 된다. 처리부서에서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부서 의견을 제출하면, 청원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고 심의·의결된 내용을 처리부서에서 반영하여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중으로 ‘온라인 청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고양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고양시 자치행정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감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원심의회 개최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위촉직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의 청원제도가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청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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