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구청장 방경돈)는 11월 15일 북고양설문톨게이트에서 차량의 안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자동차를 단속했음을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일산동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일산동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현장단속원이 함께 참여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 등화장치의 불법 설치 등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차량 ▲ 제동등 파손 (안전 기준 위반) 차량 등이었고, 현장단속 결과 제동등 불량 등으로 안전기준 위반차량 11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처분 조치를 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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