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기관 직원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논란은 시 산하기관 직원인 A팀장 채용과 관련, 입사과정에 비리의혹이 접수돼 시 감사부서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해고를 권고했으나 최근 재심을 통해 해고처분을 무효화하면서 표적감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A팀장은 2020년 6월 고양특례시 산하기관에 채용됐다. 이후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가 이를 변경하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자체 견책 처분 및 전보 조치됐다. 이어 지난 2월 시 감사부서에 A팀장의 입사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접수돼 특정감사를 실시,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에 해고를 권고했다.
A팀장은 지난 7월 시에 재심청구 및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시 감사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시 감사부서에서는 A팀장의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실시, 채용기준이 적합하다는 사유로 기존 해고처분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재심을 실시한 점과 감사 절차에서 대면조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표적감사 의혹이 일었다.
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관을 24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관 및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비록 취임 전인 민선7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충분히 의혹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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