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이 2023 상반기 환경교육전문가 과정 "녹색생활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녹색생활지도사 3급 양성과정은 지구지킴이에코맘에서 주관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1급, 2급, 3급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 자원순환,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생태전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 하는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하는 환경교육전문가로서 녹색생활 관련 제반 업무를 운영하는 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녹색생활지도사는 2021년 1월 5일 전부개정(시행 2022. 1. 6.)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에 의한 법정자격인 환경교육사 전 단계 과정으로 만든 예비 환경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까지이고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11회차 45시간을 교육한다.
교육인원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 교육수수료는 660,000원으로 수료 후 자격검정 시험(2023년 2월 18일)을 거쳐 이수 기준을 통과하면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부 국가자격인 환경교육사 3급 자격기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환경교육사 2급 자격기준은 첫째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둘째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셋째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환경교육사 1급 기준은 첫째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둘째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2022년 7월 기준 환경부 환경교육사 취득자 현황은 환경교육사 시범운영 포함 현재 2급 165명, 3급 1,662명을 양성하여 총 1,827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출처 : 환경교육사 사이트
에코맘에서 진행하는 "녹색생활지도사 양성과정"을 통해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아간다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2050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지구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부 환경교육사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