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창조중앙교회 정상화 주진위원회(위원장 이계윤 장로, 김연복 집사 등)가 매주 5~6명씩 2021년 2월 부터 현재까지 교회 앞 도로에서 준법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창조중앙교회 서옥임 목사는 2021년 10월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교인들과의 약속을 깨고 2022년 11월 12일 자신의 사위 권오진 목사에세 세습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유화하는 목회 행태가 집약된 것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은총을 교회 성장에 이용하면서 깊이 타락하고 말았으며 창조중앙교회도 그 중 한 교회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 기독교에서도 세습에 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입법의회를 열고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논의한 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2013년 9월 제98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제석 인원 1033명 중 870명이 세습방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82명이 반대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개신교단 가운데 세 번재로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기장총회는 '부모가 시무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교단헌법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 법은 그 범위를 담임목사직을 포함한 시무목사로 확대함으로써 다른 교단에 비해 엄격하게 교회 내 지도력의 대물림을 차단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현재 창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서옥임 목사 자신의 친인척과 맹신교인들을 '호의무사' 삼아 자신의 생각과 다른 교인들, 심지어는 사돈이나 조카들 까지도 무자비하게 탄합하여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인을 잘못 전도하였다. 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제명·출교하는 방법으로 내쫓고 있어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을 포함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번 세습 사태로 정든 교회를 떠났거나 떠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중앙교회 서옥임 목사는 전화통화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민사나 형사로 판결이 난 것이 있으니 그 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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