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축물 해체·철거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지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공사 붕괴사고 등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정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해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체 신고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고 제출해야 한다.
해체 신고 대상은 ▲일부 해체 또는 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며, ▲신고 대상 외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모두 해체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
이에 덕양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해 관리자가 제출토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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