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지역 내 조사대상 토지 9만5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특성을 적용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원/㎡)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는다.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약 5.9% 하향될 예정이다.”라며,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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