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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동절기 도로굴착공사 허가 중지 알림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허가 중지
등록날짜 [ 2022년12월19일 15시11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절기 도로굴착 허가 중지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도로관리와 도로포장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있는 긴급공사 및 신축 건축물 준공과 관련된 기반 시설 공사의 경우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한 감독 하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덕양구 도로의 순찰 및 하자 복구를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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