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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음식점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음식점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2년12월19일 14시28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음식점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이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올해는 기간 연장 없이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서둘러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며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일산서구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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