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비대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통신판매업체 213개소를 직권으로 말소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관할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통신판매업체는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특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통신판매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1월까지 일산서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9,926개소로 지난해 대비 1,700여 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통신판매업체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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