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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구산3지구’ 조정금 산정 적정성 여부 심의·의결
등록날짜 [ 2022년12월19일 14시23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인 ‘구산3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2022년 제2회 일산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난 10월 28일 사업 완료된 ‘구산3지구’의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내년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통보 후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특히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분할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전국 최고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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