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 다음 달 말 기준 허가 기간이 도래하는 미준공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 착공 여부, 허가내용과 일치하게 사업 추진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미착공 현장, 불법행위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원상회복 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접 토지에 피해를 유발하는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